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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란? 정치·법률 이슈로 떠오른 조항 해석과 논쟁

by 내일은 행복 2025. 6. 10.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이 한 줄이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온통 '헌법 제84조' 얘기로 도배됐죠?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들리니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엔 마음 먹고 관련 조문, 판례, 전문가 의견까지 정독했어요. 글 쓰기 전에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면서도 이 얘기만 나누다 왔네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 조항이 그토록 중요한 건지, 논란의 본질은 뭔지…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봅시다.

 

 

헌법 제84조의 원문과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무척 복잡해요. 일단 '형사소추'란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고, '재직 중'은 임기 내를 뜻하죠. 즉 대통령이 재임 중인 동안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여기엔 ‘면책특권’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책이 모든 행위에 다 적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 장치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면책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지 헌법학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죠.

 

구분 적용 여부 비고
공무상 직무행위 적용 재직 중 소추 불가
사적 범죄(살인, 횡령 등) 적용 퇴임 후 소추 가능

 

역대 사례로 본 논란과 판결

 

 

실제로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그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알 수 있어요.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논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검찰 수사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구속 기소

 

법학자와 정치인의 엇갈린 해석

 

 

학계에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갑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사생활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교수는 '직무 관련 범죄도 퇴임 후에는 기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교수는 '퇴임 후라도 직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죠. 정치인들 역시 이 조항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당은 대체로 면책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야당은 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국민 여론과 언론의 시각

 

 

 

국민 여론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언론 보도도 정파적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다뤄지죠. 다음은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성향 요약입니다.

언론사 보도 경향
한겨레 비판적, 대통령 책임 강조
조선일보 신중론, 면책 조항 존중
중앙일보 사건별 중립적 해석

 

향후 개헌 논의의 쟁점으로?

 

 

헌법 제84조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개헌 방향입니다.

  • 형사소추 금지 범위 축소 (공적 범죄 제외)
  • 헌법상 ‘공적 책임’ 개념 도입 검토
  • 대통령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 추가

 

 

Q 헌법 제84조는 모든 범죄에 대해 대통령을 보호하나요?

아니요. 재직 중 기소는 금지되지만, 퇴임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적인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Q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제84조 보호도 사라지나요?

맞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소추 대상이 됩니다.

 

Q 헌법 제84조는 개정 가능한가요?

헌법 조항이므로 개헌 절차를 거쳐야만 수정할 수 있으며, 매우 복잡한 정치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예, 프랑스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대통령 면책제도가 있지만 한국처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Q ‘형사소추’는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는 과정을 말하며,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절차입니다.

 

Q 대통령이 자진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거나 증언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법은 그 복잡함을 해석하는 또 다른 언어죠.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조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