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세워뒀는데 찍혔어요..."
주정차 위반 딱지 받았을 때, 억울했던 적 있으셨나요?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며칠 전 퇴근길에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차를 세웠다가 주차 단속 딱지를 받고 엄청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설명할 기회도 없이 덜컥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의견진술(이의신청)을 해봤고, 다행히 사유를 인정받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작정 억울해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방법부터 필수 증빙 서류, 그리고 승인율을 높이는 팁까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내가 위반한 게 맞을까? 단속 기준 확인하기
이의신청을 하려면 먼저 내가 단속된 근거가 명확한지, 도로는 어떤 종류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도로의 '실선 색깔'만 잘 봐도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 흰색 실선: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 🟡 황색 점선: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는 가능합니다.
- 🟡 황색 실선: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이나,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표지판 확인 필수)
- 🟡 황색 복선(두 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곳은 잠시라도 차를 세우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골든타임을 잡아라! 의견진술 vs 이의신청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속에 걸렸을 때 대응하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의견 진술 (사전 통지 기간)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시점입니다. 이때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② 이의신청 (과태료 확정 후)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입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되도록 1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잠깐 은행 다녀왔어요"는 안 됩니다! (인정 사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통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몰랐다", "잠깐 화장실 다녀왔다", "배달 중이었다" 같은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여야만 합니다.
✅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높은 사유
- 차량 고장: 갑작스런 고장으로 도로에 멈춰 선 경우
- 응급 환자 수송: 본인 또는 동승자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던 경우
- 범죄 예방 및 신고: 범죄 현장 목격 등으로 인한 정차
- 도로 공사 및 장애물: 도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차한 경우
- 장애인 승하차: 장애인 차량이 승하차를 돕기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
4. 말보다 강력한 '증빙 서류' 챙기기
의견진술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황별 필수 증빙 자료
- 차량 고장 시: 견인 확인서, 보험사 긴급출동 내역서, 정비소 수리 영수증 (단속 시간과 일치해야 함)
- 응급 환자 시: 응급실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약국 처방전 (시간 명시 필수)
- 택배/화물 조업 시: 물품 배송 송장, 납품 확인서 (단, 15분 등 허용 시간 내여야 함)
5.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신청 방법
과거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했지만, 요즘은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Wetax) 이용하기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과태료] 메뉴에서 본인의 위반 내역을 조회한 후 의견진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각 지자체 민원 홈페이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게시판을 이용하면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본인 인증 후 사유를 적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마치며: 권리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자진 납부 시 3만 2천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려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의견진술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구제받으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